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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원 애인 사칭 40대 집행유예…"잘못 인정·반성 참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배우 문채원 씨의 남자친구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백모(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2015년부터 SNS와 블로그 등에 자신이 문채원 씨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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