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퇴소자가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 거주 기간도 현행 1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해 현실화한다.
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시설은 만 3세 미만 영유아와 미혼모가 최장 3년간 생활할 수 있는 곳이다.
시는 시설 생활자들의 건의를 반영해 내년 예산에 퇴소자 자립지원금(3가구분) 1천500만 원을 편성해 시행할 방침이다.
자립지원금 인상은 퇴소 후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미혼모들의 재정 부담과 성남지역 전·월세 비용을 고려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시설을 퇴소한 8가구에 300만 원씩 모두 2천4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했다.
시는 미혼모들의 취업 관련 교육비나 대학진학을 위한 학원비, 육아 관련 교육 등의 지원을 계속해 자립을 돕기로 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