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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안양청과 내달 19일 문 닫는다

시,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불허’

안양시가 지난 7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대샵청과㈜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를 결정한 데(본보 7월10일자 8면) 이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안양청과에 법인 재지정 불허를 통보했다.

앞서 안양청과는 2012년 11월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됐으나 부실경영에 따른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 3월 경영진이 바뀐 후 활로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의 법인 재지정 불허로 안양청과는 계약기간(5년) 만료일인 다음달 19일 문을 닫게 된다.

시는 안양청과가 1개월에 25억원 이상 거래하도록 규정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최하위 그룹에 포함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없어 재지정 불허를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부류 법인은 안양원예농협 한 곳만 남게 됐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농산물 출하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한 대샵청과(구 태원)의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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