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31일 상가 화장실 등을 돌며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 등)로 이모(16.고교1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20분께 안성시 모상가 화장실에서 권모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안성일대 상가 화장실 등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군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흉기와 수술용 고무장갑 등을 준비해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