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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자치시민연대 관계자 소환조사

<속보>경찰이 탄핵관련 야간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수원자치시민연대 노민호(35) 사무국장, 김상회(43) 상임운영위원 등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본보 3월 26일 14면>
노씨 등은 지난달 13일 수원 남문에서 미신고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가진데다 같은달 15일 남문 집회를 일몰 이후인 오후 8시까지 연 혐의다.
노 국장은 "촛불집회는 지난 월드컵 길거리 응원과 같은 순수하고 자발적인 시민 모임일 뿐"이라며 "경찰이 질서를 지키며 수준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촛불집회를 관련법을 적용해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5일 탄핵관련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관련자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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