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처리비 절감차원에서 지정폐기물을 방치 및 불법투기, 매립하거나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처리하는 등 부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정폐기물 소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대상사업장은 의원, 세차장, 차량정비업소, 세탁소 등으로 이들 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 등으로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녀 특별관리를 요하며 처리에 있어서도 별도 전문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토록 규제하고 있다.
이번 단속활동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적정여부 확인 ▲폐기물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의 적정발행, 보존여부 ▲폐기물의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시는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입증자료 확보 후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