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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현취수장 30년만에 폐지 109㎢ 공장설립제한 해제 안성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성시는 31일 가현취수장 및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가현취수장 지정 해제는 3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로 인해 시 전체 규모의 1/5에 달하는 109㎢가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에서 해제된다.

시는 가현취수장 폐지로 인한 공장설립제한 규제 해소로 약 1.5배의 지가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주거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황은성 시장은 “규제개혁은 경기가 침체된 최근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안성=채종철기자 cjc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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