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오는 2018년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재난·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주민등록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화재, 강도,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 등에 대해 만 15세 이상 군민은 1천만 원을 보장받고 상해후유장해 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나이에 관계없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1~5등급의 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군 지역 외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3월 화재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해 유가족에게 첫 보험금이 지급됐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