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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불허 취소해달라”

안양청과, 취소 소송… “市, 재량권 남용” 주장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 법원 판결 귀추 주목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부류 법인인 안양청과는 안양시의 법인 재지정 불허에 불복, 수원지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재지정 불허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안양청과는 소장에서 “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시 조례에 따라 재지정을 불허한다고 했으나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청과는 또 “지난 3월 운영권을 인수한 새 경영진이 운영자금 확보, 인력충원, 경매 전산시스템 구축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지난 5월 첫 위탁상장 거래가 이뤄진 이후 매월 20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의 재지정 불허로 중도매인들이 다른 농수산물시장으로 옮겨 갈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중도매인을 다시 모집해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법원의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 달 16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안양청과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불허를 통보했다. 시는 “안양청과가 1개월에 25억 원 이상 거래하도록 규정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최하위 그룹에 포함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없어 재지정 신청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안양청과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5년) 만료일인 오는 19일 문을 닫게 된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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