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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LNG기지 ‘불안불안’ 시민들 마음 ‘조마조마’

지난 5일 측정기 오작동으로 1호 탱크서 누출 사고
11월 점검 저장탱크 기둥에서 181건 ‘문제’ 발견
사고 발생해도 늦장 통보… 관련법 개정 시급 여론

최근 발생한 LNG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송도 LNG인천기지의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 송도 LNG 기지본부 1호 탱크에서 LNG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탱크 내 LNG 수위를 나타내는 부유식 센서 ‘탱크 액위 측정기’의 오작동으로 발생했다.

LNG선박에서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탱크가 이미 꽉 찬 사실을 모르고 계속 넣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사고다.

이 사고로 탱크의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또한 내부 정밀점검과 보수·보강 공사에 총 1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예상비용은 약 27억 원으로 추산돼 인재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

아울러 이번 사고는 지난 1996년 완공된 1호탱크에서 발생했지만 나머지 탱크에서도 수시로 결함이 발견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인천기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LNG 저장탱크 기둥에서 총 181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지난 2월에는 LNG 저장 탱크의 받침 구조물 균열을 방치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에도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사고발생 하루가 지난 후 통보받았으며 소방서도 인근 주민들의 화재신고로 출동했지만 ‘이상 없다’는 설명을 듣고 되돌아왔다.

이에 대해 가스관련 사고시 지자체에도 즉각 통보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 누출사고 발생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이후 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자체는 가스 사고소식을 나중에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도 동시에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구·가스안전공사·소방·경찰이 함께하는 ‘상설 안전점검단’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관계기관 보고는 LNG 저장탱크 가스누출 대응지침에 따라 적기에 이뤄졌다”며 “국감에서 지적된 탱크결함은 지난 3월 모두 보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기지본부에는 현재 20만㎘ 8기, 10만㎘ 10기, 4만㎘ 2기 등 모두 20기의 LNG 저장탱크가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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