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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최순자 총장 재심도 중징계 의결

부실채권 투자 130억 손실 책임
교육부 재심도 “원안대로” 결정
정직 이상의 징계 불가피 전망
대학 국비지원사업 중단 위기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학교 재정에 130억 원의 손실을 입힌 인하대 최순자 총장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열린 재심에서도 최 총장 등 학교 간부들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최 총장의 판단으로 인하대 대학발전기금으로 계열사인 한진해운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학교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책임이 관리자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한 것.

교육부는 앞서 지난 9월 인하대에 대한 재무·회계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학교기금운용위원회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 직원부터 팀장, 전·현직 사무처장과 총장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인하대 측의 청구에 따라 지난주 열린 재심에서도 원안대로 총장과 사무처장 중징계 유지와 퇴직자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담당 팀장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로 정석인하학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지만 최 총장과 사무처장 등 주요 책임자들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알려졌다.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들은 최 총장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최 총장은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현재 재단 측은 최 총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인하대가 추진중인 150억 원 상당의 국비지원사업도 중단될 위기다.

교육부는 인하대 측의 감사처분 결과 확정 후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을 심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인하대가 한진해운 부실채권 매입으로 130억 원을 날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에 착수하면서 올해 지급된 국책 사업비 가운데 30%를 집행 중단시켰다.

이번에 최 총장 등에 중징계가 내려지면 교육부는 집행 정지한 만큼의 사업비를 삭감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 총장 등 인하대 관계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관련자들의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비 환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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