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방서(서장 최종봉)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해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저장·취급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으로 유사석유제품 저장·취급함에 따른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있으면 지난 1일부터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 취급자들이 소방법 규정을 알지 못해 허가없이 저장·취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계도 및 단속기간을 통해 소방관계법령을 널리 홍보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