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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턱 넘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내년 3월 시행

수정 동의안 의결… 남경필 지사 역점사업 ‘청신호’
22개 시군 협약 체결·표준운송원가 협상 등 절차 산재
道 “도민 안전 위한 첫걸음… 준비 차질없이 진행”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이 2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준공영제 시행 시점, 준공영제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 시·군과의 협약 체결, 예산안(540억원)과 관련 조례안 처리 등 절차가 산재해 도가 당초 목표로 한 내년 1월보다 두 달 가량 늦은 3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7일 제3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99명에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수정 의결했다.

동의안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도, 시·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의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와 도의회의 연정 과제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연장합의문에 시·군 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도의회는 9∼10월 임시회에서 졸속 추진과 준비 미흡으로 시민 편익과 도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안 처리를 잇달아 보류해 왔다.

여기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경기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4자 협의체 구성 제안도 한 몫 했다.

이에 도의회는 도에 준공영제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의 보완을 요구했고, 도는 운송원가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한 표준운송원가 마련, 3년마다 검증용역 시행, 버스업체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와 버스재정지원검증단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를 수용해 내년 1월 1일이던 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기를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와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운송실적 검증, 정산 기능이 가동될 수 있을 때로 수정, 이날 처리했다.

도는 도의회의 수정 동의안 통과에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도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관련 예산을 철저히 챙겨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가 목표로 한 1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 동의안에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와 정산시스템의 검증 이후로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제시된 점, 시·군과의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데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여전히 준공영제 시행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수익금 공동관리기구 구성 등의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당초 계획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고 같은 해 3월 중 준공영제를 본격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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