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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경관녹지 배짱 점용

경기본부 용인 그린빌아파트 입구에 불법 가압펌프장 설치

"환경파괴에 법까지 무시하는 가압펌프장을 즉시 철거하라"(용인시.주민)
"수천세대의 급수를 위한 최적지로 원상복구는 어렵다"(주공 경기본부)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가 용인시 기흥읍 신갈택지개발지구에 건설중인 새천년 그린빌아파트 등 4천여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경관녹지를 불법으로 점용하며 가압펌프장을 설치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공이 택지개발 사업계획때부터 가압펌프장 설치와 관련해 용인시에 협의도 구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시가 이달말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7일 주공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2001년 5월 용인시 기흥읍 신갈택지개발지구에 새천년 그린빌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 오는 8월말 완공 예정이다.
주공은 오는 9월 입주할 그린빌아파트 3천183세대를 비롯해 성원 샹떼빌아파트,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등 4천389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아파트로부터 2.5km 떨어진 기흥배수지와 아파트를 잇는 배수관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주공은 아파트 단지끼리 최고 70m 가까운 고도차가 나기 때문에 고층까지 급수를 위해 지난달 초 아파트 입구 경관녹지 2천200여㎡에 가압펌프장 설치공사에 들어갔다.
가압펌프장은 건축면적 110㎡에 펌프시설인 지하 1층과 제어설비시설인 지상 1층으로 나뉘어 현재 지상 1층 골조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현행 용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는 경관녹지에 도로외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게다가 주공은 가압펌프장 설치에 대해 용인시에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데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풍림아파트 주민과 그린빌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입구에 가압펌프장이 들어서면 녹지훼손은 물론 펌프시설 작동으로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박모(68)씨는 "주공이 주민과 관련법까지 무시하며 아파트 입구에 버젓이 가압펌프장을 설치하는 건 상식을 넘어선 횡포"라며 "주공이 불법 가압펌프장을 즉시 철거하고 녹지를 공원으로 보전하지 않으면 주민 민원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주공 신갈새천년사업단 하영배(43) 건축차장은 "자체 기술검토를 거쳐 경관녹지내 가압펌프장 설치를 추진했다"며 "가압펌프장이 경관녹지 입지시설에 포함되는 걸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 차장은 또 "이미 공사가 60% 진행된데다 현재 위치가 최적지이기 때문에 이전 설치는 어렵다"며 "가압펌프장 설치 부지만 수도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주공이 택지개발 사업계획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압펌프장 설치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구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중순 현장 점검을 벌여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이달 25일까지 가압펌프장 철거등 녹지 원상복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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