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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배당’ 제동 건 성남시의회

청년배당 조례 개정안 ‘부결’
이재명 시장 “안타깝다”
18일 본회의서 재심의 가능

성남시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청소년배당’이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5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청소년배당 지급을 위해 시가 제출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청년배당 외에 시에 거주하는 만 16∼18세 청소년 약 3만5천 명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총 175억6천만 원)의 청소년배당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시의회 야당은 복지부와 협의 미흡 등을 이유로 그동안 시의 청소년배당 시행을 반대해 왔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놓고 경기도 및 복지부와 법적 다툼이 벌어져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시가 또 다른 무상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시는 청년배당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자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청년배당금으로 지급, 지난해 1만7천949명, 올해 1만940명이 받았다.

시는 내년부터는 고교생 연령대 청소년에게도 기본소득 개념의 배당금을 확대 시행하고자 청년배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급식비 상당의 청소년배당을 지급함으로써 무상교복 정책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난관에 부딪혔다.

다만 소관 상임위의 부결에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32명)의 3분의 1(11명) 이상이 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 재심의가 가능해 청소년배당의 내년 초 시행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명 시장은 “급식비 지원이나 고교 무상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의회가 반대하고 나서 안타깝다”며 “시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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