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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조성 기틀 마련… 도의회, 조례안 가결

경기도가 도내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24회 정례회 6차 회의를 열어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송 의원을 포함한 56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라 경기도, 산하기관,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해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가 갖춰야 할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인 가이드라인과 지원 계획, 고령친화영향평가 등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책무, 필요 시 시장·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노인들을 위한 ▲도시기반기설 안전성·편리성·접근성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여가 및 사회활동 접근성 ▲존중·세대간 갈등 완화 등 조화성 ▲자원봉사·취업기회 등 자아실현성 ▲사회적 활동성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영역의 자립성 등이 포함됐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및 시·군이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예산 규모는 우선 계획 수립 단계 차원에서 문화정책과의 ‘2017년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사업’을 준용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 수립 1억600만원(2018년), 고령친화영향평가 1억8천만원(2019~2022년 각 4천500만원) 등 2억8천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영만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고령화 사회이자,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31개 시·군에서 어르신들에 맞춘 신호등 체계 및 도로방향 표시 변경, 버스정류장 근처 화장실 설치 등이 추진해 활동 편의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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