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와 용인시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놓고 단체장은 물론 시의원까지 사태 수습에 나섰는가 하면 수원·화성시의회가 머리를 맞대는 등 경계조정 갈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 용인, 화성시 등 경기도 내 곳곳에서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인해 행정 비효율 문제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도 모자라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민민(民民)갈등과 함께 자치단체 간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단체 간 유연한 연계·협력 등으로 행정구역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먼저 행안부는 통근, 의료, 자녀교육 등 주민생활의 실제가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을 위해 ‘(가칭)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를 도입한다.
또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계획 수립·집행, 특수 광역행정수요 충족 등을 위한 기본방침과 자치단체 간 역할을 분담하는 협약 체결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협약 체결을 한 자치단체의 경우 행·재정적 우대뿐 아니라 우수사례로 발굴해 전국적인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의 이같은 제도 도입은 최근 수원시와 용인시간 불합리한 경계조정 문제가 좀 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치구·군 등 자치단체 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자율통합 추진 시 행·재정 특례, 정비·발굴 등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실제 현행법상 시군 간 통합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100 10년간 지원 등 행·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효율적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자치단체 간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로 경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안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에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 경계조정의 해결 방안이 제시된 만큼 주민들을 위한 경계조정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자치단체 간 시 경계조정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을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