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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특혜행정 알린게 명예훼손이냐”

도의회 한국당, 이재명 시장 규탄
승마장 허가 특혜 감사 요구 관련

 

<속보>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이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을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자당 소속 임동본(성남4) 도의원<본보 12월 12일자 3면 보도>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인 임 의원과 방성환(성남5)·임두순(남양주4)·이영희(성남6) 의원은 지난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2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임 의원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도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자, 성남시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의원 자격으로 공공의 이익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시장의 특혜 행정을 알리고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구한 것인데 이게 어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냐”고 되물었다.

또 “이 시장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거쳤다며 감사를 거부하지만 2014년 감사원 감사는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인 1차 허가 건에 대한 감사였다”며 “올해 검찰 수사도 특혜 의혹보다는 검은 돈이 오갔는지에 국한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의회 차원에서 임 의원의 의정활동이 위법인지를 법률 자문한 결과, 변호사 4명 모두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는 없다고 답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의원을 음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묻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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