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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내년 시행… 소상공인 한숨

국회 본회의 결렬 ‘전안법 개정안’ 처리 결국 무산
KC인증 의무화… “취지 공감하지만 비용·시간 부담”

“전안법이 시행되면 헤어핀을 만들기 위해 그 구성품인 금속, 글리터, 리본 등을 각각 KC인증 받아야합니다. 이때 비용은 180만 원, 기간은 2~3주가 소요된다고 하니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고, 소비자도 제품을 지금보다 최소 1.5배 비싸게 구매해야 합니다.”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제도는 분명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선 모든 제품을 인증받아야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악법’으로 지적돼 1년간 유예됐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알려져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25일 도내 관련기관과 소상인 등에 따르면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온·오프라인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자들은 판매용품에 반드시 KC(Korea Certicate·국가통합)인증을 받아야하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비용·시간 측면에서 큰 부담으로 지적됐다.

이에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고 이언주(국민의당·광명시을), 정병국(바른정당·여주 양평) 의원 등이 ‘전안법 개정안 연내 통과’에 목소리를 내왔다.

이 전안법 개정안이 연내 무사히 통과됐다면 소상공인은 내년부터 KC인증을 의무로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결렬되면서 전안법 개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도내 관련 업계는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진행하는 A씨는 “전안법이 시행될 수 있어 혹여 창업을 권유했다가 피해를 보면 어쩌나 하는 우려 때문에 올해 교육생을 단 한 명도 모집하지 않았다”면서 “헤어핀을 만드는 데 몇 백만 원의 비용과 몇 달의 시간이 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창업생을 모집하느냐”고 토로했다.

파주시 관내 의류업체 대표 B씨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일괄적인 제도·정책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전안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제품 상세품목 하나하나마다 KC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든다”며 “KC인증으로 품질이 완벽히 보증되는 것도 아닌데 강제로 KC인증을 받으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전안법 관련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고 섬유·가구업체를 대상으로 일명 ‘유해물질 안전대응사업’ 등을 펼쳐왔다.

또 지난달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전안법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이원화해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마련한 지원책들이 2017년도 사업이라 오는 31일로 끝난다. 인증비용 지원 외에도 세미나나 설명회를 열어 전안법에 알리며 약 5천 개소의 기업을 도왔다”며 “내년에도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책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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