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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사람 정보 담는다

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바코드 기술 등 이용 간접 표시

경기도가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 내년부터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정보를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예산 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출표기제는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수집·운반과 재활용을 위해 무선식별방식(RFID)이나 바코드 기술을 이용해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정보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조례안이 제정됐다.

양 의원은 당시 “소규모 상가는 일반 가정보다 생활폐기물을 대량 배출하지만, 분리배출이나 청결유지가 잘 이뤄지지 않아 배출표기제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도 조례로는 직접적으로 배출표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어 우회적으로 시·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스템은 배출자의 상호, 주소, 성명 등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운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도는 다음 달 시·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전통시장 등 상가밀집지역 3곳 가량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 하반기에 배출표기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배출표기제 운용과 관련한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감축 성과가 탁월하거나 모범이 되는 시·군, 상가, 개인에 대해 포상도 한다.

도 관계자는 “평창 등 배출표기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있지만,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자 정보 간접표기제를 도입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연말까지 사업성과를 보고 대상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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