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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 전안법 개정 앞장 선 道

KC인증 비용 일부 지원해준
긴급 지원책도 이달 말이면 종료
대상 확대 등 장기적 지원책 구상
南지사, ‘전안법 개정’ 거듭 촉구
“소상공인 과잉 규제 풀어야”

<속보>일명 ‘전안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옭맨다는 하소연이 이어지는 가운데(본보 12월 26일자 1면 보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안법 긴급 지원책을 꺼내들었던 경기도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전안법 개정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낡은 규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이 지원책은 전안법의 주요 골자이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KC인증 의무화’ 부분을 두고 도 차원에서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해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도는 우선 도내 섬유 원단 및 가구 분야에 대해 KC인증 비용을 즉시 지원했다.

이른바 ‘섬유제품 유해물질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섬유제품 유해물질시험 상담, 제품안전성 대응체계 구축, 섬유제품안전 집체교육 개최 등을 지원키로 하고 이에 5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어 도는 지난달 23일 전안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전폐모(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온라인쇼핑협회, 청년창업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전담반을 꾸렸다.

‘남경필 2호 법안’이라 불리는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해 전안법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이원화해 시장별 제품별 맞춤형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자는 뜻도 전했다.

그러나 이달 22일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결렬되면서 전안법 개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도의 긴급 지원책이었던 섬유제품 유해물질대응 지원사업도 이달 말이면 종료되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 소상공 사업장은 총 64만453곳, 그 중 긴급 지원책의 혜택을 본 사업장은 5천여 곳이다.

도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장기적인 지원책을 구상 중이다.

먼저 전안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41종을 제조·수입·판매·대여·판매중개하는 도내 소상공인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 폭을 늘린다.

또, 인증규제가 어려운 제품 등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생활용품 품목을 발굴해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을 두고 나름대로 특별 대응을 해 온 만큼 지원책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전안법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나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전안법에 대해 살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안법!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안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남 지사는 “저는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며 “마음을 다해 국민의 삶을 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을 압박하는 과잉, 중복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걸림돌일 뿐이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현실적인 삶을 지키는 일, 경기도가 계속해가겠다”고 전안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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