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시와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봄철 택시운송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일 인천시와 계양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택시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택시부제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단속은 지하철역주변과 터미널 등 택시 집중지역과 백화점, 예식장, 대형마트 등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실시하며 적발시 합승행위 20만원, 승차거부 20만원, 미터기미사용 40만원 등 사안별로 10만원에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