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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택시운송질서 위반 단속

인천시 계양구는 시와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봄철 택시운송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일 인천시와 계양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택시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택시부제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단속은 지하철역주변과 터미널 등 택시 집중지역과 백화점, 예식장, 대형마트 등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실시하며 적발시 합승행위 20만원, 승차거부 20만원, 미터기미사용 40만원 등 사안별로 10만원에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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