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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사업주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

인천 중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구는 12개의 동행정복지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구축해 전담인력 교육은 물론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홍보를 실시했다.

구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며 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게 되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관내 지원대상자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중심 맞춤형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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