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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형건축물 10곳 중 4곳 ‘무자격 시공’

건설업 등록업체 시공대상 감사
道, 7140건 위반사례 적발
건설기술자 1명이 11.7곳 관리
자격증 대여·허위신고 성행 여전

경기도 내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4층 이하 빌라나 다세대 주택, 2~3층 규모의 상가 등 소형건축물 10곳 중 4곳이 무자격 건설기술자 등에 의해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기술자 1명이 100곳 이상의 공사장을 관리하는 등 자격증 대여와 건설기술자 허위 신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착공 신고된 7만2천777건의 도내 건축물 중 건설업 등록업체 시공대상인 건축물 1만7천591건에 대해 건설기술자 시공 여부를 전산 감사한 결과, 7천14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현행법에는 주거용 661㎡(4층 이하 빌라·다세대 건축물 등) 이상, 비주거용 495㎡(2~3층 규모 상가건물 등) 이상은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설업 등록업체는 공사 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고 1명의 건설기술자가 동일한 시기에 최대 3개 현장까지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 등록된 인허가 자료와 시군별 착공신고 자료를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1만7천591건 가운데 6천777곳의 건설현장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는 578명에 불과했다.

이는 건설기술자 1명이 평균 11.7곳의 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법 규정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실제 건축중급기술자와 건축기사 등 2개의 건설 관련 자격증을 가진 Y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개월간 9개 업체에서 일하며 24개 시·군 내 109개 공사 현장을 관리했다

다른 건설기술자인 J씨도 2년여 동안 9개 업체의 98개 현장을, C씨는 12개 업체에서 일하며 80개 현장을 중복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러한 불법 공사 현장 중복관리가 자격증 대여 또는 건설기술자 허위 신고 때문으로 보고 있다.

건설현장 5곳을 샘플 확인한 결과 3곳의 현장에서 기술자 자격증을 빌리고, 실제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건설기술자 미배치 158개 현장, 무자격 업체 140곳, 영업정지나 말소 등이 이뤄진 부적격 업체 65곳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면허취소 및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위반 사례가 현행 건설공사 신고시스템의 미비 때문으로 보고 공사 신고 시 여러 자격증을 가진 건설기술자라도 동일 기간 3개 현장 이상에 관리등록을 못 하도록 신고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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