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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도시 특례구분 3개로 확대를”

“인구 98만 명 市, 현실 미반영”
행안부 개정안 재검토 요구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개정안 내용과 관련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해 대도시 특례구분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실·국 설치나 3급, 4급 직위 설치 범위를 인구 10만 명과 100만 명 이상의 2개 도시로만 구분, 인구 97만 명인 시는 조직 자율성 확대에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은 실·국을 설치할 수 있고 100만 명 이상 도시는 3급 또는 4급 실·국장 직위 설치를 종전 2명에서 3명까지 확대(120만 명 이상 도시는 4명)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과 대도시 특수성을 고려한 직급 기준 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인구 50만 명 이상~100만 명 미만에 속하는 20곳 지자체의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전국 지자체 대도시 구분을 인구수 50만 명 이상과 8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상 등 3개 단계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중 인구 80만 명 이상 도시는 현재 4급인 구청장과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 자치, 기획 등의 주요 정책결정 조정부서 과장, 팀장급은 복수직급으로 임용·책정하게 해달라고도 했다.

인구 97만 명 특성에 맞는 조직, 기구, 직위를 편성해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운영을 하려는 취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은 8일까지 전국 시·군의 의견 수렴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개정·시행된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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