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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71개 법인 세무조사 54곳 탈루 지방세 263억 추징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4곳으로부터 26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은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성남시에 상가와 업무용 시설을 신축한 A법인은 대도시지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평택시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위장했다가 25억원을 추징당했다.

고양시 소재 B학교법인은 학교신축용 부지를 매입해 취득세 10억원을 감면받은 뒤 해당 부지에 모델하우스를 짓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4억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올해부터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지방세 성실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다음달부터 2회에 걸쳐 지방세 설명회를 열어 지방세 납부 주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업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6년 6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56개 법인으로부터 13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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