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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개 부동의 사업 절차 거치면 예산 집행”

道, 재의 요구없이 21억9765억원 올해 예산 고시
“도의회서 무리하게 끼워넣은 예산 집행 불가능”

경기도는 8일 올해 예산안 중 부동의 의견을 낸 76개 사업예산에 대해 “적법 절차를 거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도는 학교체육관 건립(1천190억원) 등 도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로 신설하거나 사업비를 늘린 76개 사업(1천597억원)에 대해 ‘부동의’했다.

도는 도의회가 지난달 22일 의결한 21조9천765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에 대해 재의(再議) 요구 없이 이날 고시했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이송된 날(지난달 26일)로부터 20일(1월 15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예산을 고시하게 되면 재의 요구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와 관련,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도 집행부가 소통 없이 계속해 부동의를 유지한다면 연합정치(연정)에 대한 종결을 선언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의 역점사업인 학교체육관 건립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에 부동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학교체육관 건립 등 사전절차가 미진해 동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거칠 경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면서도 “도의회에서 무리하게 끼워 넣기 한 사업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준예산사태를 겪은 2016년 도의회가 신설·증액해 부동의한 사업예산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행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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