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국내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의 사업장으로부터 신규 외국인력 1차 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신규인력 배정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발급신청서를 관할지역 지역협력과 지역협력팀에 방문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다음달 2일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