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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삼각 사기로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올린 뒤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 챈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B(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대포폰 명의자 C(2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12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신형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문화상품권 판매자에게는 상품권을 사겠다고 했다.

이후 가전제품을 사겠다는 피해자들에게 문화상품권 판매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중간에서 상품권 총 3천697만원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문화상품권 판매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개인식별번호(PIN)를 상품권 매매상들에게 20%가량 싸게 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추적을 피하려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산 타인 명의 대포폰 14개와 포털사이트 아이디 440개를 도용해 거짓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폰을 판매한 업주를 추적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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