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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차량 불법행위 위험수위

인천 관내 기름운송차량 및 가스배달 차량들이 허가 당시의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택가 등에 불법 밤샘주차로 주차난과 사고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들 차량은 과속과 난폭운전 까지 일삼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은 지도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어 원성이 높다.
12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현행법상 기름운송차량(탱크로리)이나 가스배달차량은 외부위험표시와 용기접촉을 막는 고정작업을 의무화하고 차량주차도 허가당시 지정된 공간을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시 50만원에 과태로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위험물 운송차량들이 당국의 단속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도로와 주택가 골목 등 여유공간을 밤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차난 가중은 물론 자칫 주택가의 대형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일부 배달차량은 배달사고를 막기 위해 법으로 명시한 '용기고정의무' 조차 무시하고 다녀 주민들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객확보차원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배달차량들이 난폭운전마저 저질러 주민들에게 달리는 폭탄차량으로 불리고 있고, 일반 기름운송차량은 시가지 아파트 부근에 주차돼 대형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등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
재료 도매상을 하는 시민 한모(53·남동구 남촌동)는 "배달을 다니다 보면 가스배달차가 가스통도 고정하지 않은 채 과속질주를 하고 있어 간담이 서늘하다"며 "귀가할 때에도 길목에 대형 LPG가스차량과 기름운송차량인(탱크로리)차량이 여기저기 주차된 것을 보고 관계기관에 몇 차례 단속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시와 인천소방본부의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름운송차량과 LPG 가스차량의 노상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단속건수가 없다"며 "정기적으로 위험물 운반차량 불법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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