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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거리 떠안은 정규직 ‘무한근무中’

최저임금 인상후 프랜차이즈 업계 아르바이트 줄여
인력공백… 정규직 사원들이 쉬지 못하고 초과근무
전체 임금 근로자 52.3% 시간외 근무수당 못받아

사례1. “최저임금이 오른 뒤 아르바이트생이 줄면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만 하고 있다.”

수원의 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A(31·여)씨는 올해 들어 ‘무박 2일’의 근무형태를 계속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뒤 본사 차원에서 각 점포 인건비를 줄이라는 지침을 내려 스태프(아르바이트) 사원 수가 대폭 줄면서, 인력 공백은 고스란히 A씨 등 정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근무시간이 늘어나니 일하는 시간 전체를 따지면 급여가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날도 많다”며 “고객 클레임이 생길 경우 정직원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은 많은데 대우는 스태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례2. 성남시의 또 다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B(33)씨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B씨는 “예전에도 돌잔치나 행사 예약이 잡히면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요즘은 새벽 2시를 넘겨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라며 “점장님은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당분간만 참아보자는데 잠자는 시간 외에 일에만 매달리는 생활을 언제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 업체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를 감축, 이들의 업무를 기존 정직원들이 떠안게 되면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시간외근무를 산정해 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47.7%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수혜율 24.2%에 그친 비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높지만 58.4%였던 지난해 통계와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수치다.

또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100인 이상 사업장 20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85곳으로 전체의 41.3%에 달했다.

노동단체들은 고용주들이 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이용해 인건비 증가 부담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근무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고용주가 초과근무시간을 집계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영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고용주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노동 당국에 직접 진정서를 내야 하지만 취업도 어려운데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고 직장을 신고할 근로자가 얼마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아직 시간외수당 관련 신고 건수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들이 추가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시급제 일자리를 월급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현장 상황을 주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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