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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체육시설업체 ‘선불금 먹튀 방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사진) 의원은 24일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 부도나 폐업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불금의 형태로 이용요금을 받은 체육시설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될 경우 이용자들은 남은 기간 동안의 서비스 혹은 이용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었고,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정우 의원은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추후 장기 이용 계약을 걱정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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