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은 2일 근로자의 체력단련과 단결심, 협동심 등을 고취할 이유로 군대식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기업 군대식 점호와 반말, 욕설, 무리한 극기훈련 등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34%는 이 때문에 입사를 포기할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포기했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군대식의 극기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훈련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