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2.8℃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2.8℃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3.7℃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4.8℃
  • 구름많음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9.5℃
  • 흐림강화 -0.2℃
  • 구름조금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3.8℃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군대식 연수 금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은 2일 근로자의 체력단련과 단결심, 협동심 등을 고취할 이유로 군대식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기업 군대식 점호와 반말, 욕설, 무리한 극기훈련 등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34%는 이 때문에 입사를 포기할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포기했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군대식의 극기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훈련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