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13일 텃밭을 경작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땅주인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30분께 이웃인 땅주인 이모(51.여)씨가 텃밭을 짓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땅주인 이씨집 우유투입구에 불붙인 신문지를 넣어 방화, 189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화재당시 땅주인 이씨 집에는 하숙생 2명이 잠을 자고 있었으나 다행히 불이 현관 일부만 태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