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이 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및 제17차 정기총회에서 평소 택시산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인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 의원은 평소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열악한 택시업계 처우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 의원은 법인택시회사 납부세 경감으로 택시 복지재단을 지원하는 ‘택시 복지재단 지원법’, 택시도 버스·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택시 환승제도법’, 카풀을 표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방지하는 ‘여객운수사업법’, 일반인도 등록 3년이 지난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택시종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을 발의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택시 환승제도의 도입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작년 12월, 택시 복지재단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찬열 의원은 “택시산업 종사자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