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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상대 행정심판 승소 청구인에 심판비용 첫 보상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에게 심판비용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씨와 정보공개신청을 기각당한 B씨는 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도로부터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를 안내받고 각각 310만원과 40만원을 청구해 지난달 초 해당 액수대로 받았다.

도의 행정심판 비용 보상은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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