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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동청, 전문대 시간강사 서면계약 체결 유도

전문대교육협의회, 전국 조사
26.7%만 서면 근로계약 체결
중부노동청, 근로감독 펼쳐 개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전문대학 시간강사 채용과 관련,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개선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이번 근로감독으로 근로계약에 대한 법 위반사실을 학교측 홍보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철저히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문대학교 중 73.3%가 시간강사와의 서면 근로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전국 137개 학교 중 응답한 116개 학교 시간강사 26.7%만이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감독을 계기로 근로기준법 준수 및 시간강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전문대학에서 모든 시간강사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전국 전문대학에서 시간강사와의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간강사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우 중부노동청장은 “서면 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전문대학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시간강사와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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