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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인 생매장 어머니와 아들 檢, “영원히 추방” 무기징역 구형

전자발찌 10년부착명령 청구도
“계획적 범행·살해수법 잔인
피해자 가족에 사죄·합의 안해”

10여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산 채로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씨와 그의 아들 박모(25)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모자는 지난해 7월 14일 지인인 A(49·여)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렌터카에 태워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이씨 남편 박모(62·사망)씨 소유 텃밭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더 받을 빌미를 만들려고 2016년 5월 A씨를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적 수준이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수면제를 먹인 피해자를 산 채로 매장해 범행방법이 극도로 잔인한 점, 범행 후 피해자를 본 적이 있다며 수사에 혼선을 준 점, 지금까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나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말없이 흐느꼈으나, 박 씨는 “한 번만 양해해주시면 사회에 복귀해서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9일 열린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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