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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개헌안 국회의원 소환제 담아 ‘파격’

靑, 헌법전문·기본권 부문 발표
전문에 부마항쟁·5·18 명시
기본권 국민서 사람으로 확대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발표했다.▶▶관련기사 4면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선거권·공무담임권·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건강권도 신설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됐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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