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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골드바 들고 튀어 유흥탕진

일당 6명 구속·4명 불구속 입건배송 알바 속여 3억상당 빼돌려

성남중원경찰서는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골드바 유통업자에게 접근, 시가 3억원어치의 골드바를 가로챈 혐의(사기 및 공문서위조·행사)로 김모(22)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최모(21·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선후배 사이인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인천공항 내 환승장에서 골드바 유통업자 A(36)씨를 만나 A씨가 홍콩에서 가져온 골드바 6개(각 1㎏·3억원 상당)를 일본으로 배송하는 조건으로 건네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은 여행객 1인당 금괴 3∼4㎏까지 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과 일본은 금 시세가 달라, 홍콩에서 매입한 골드바를 일본에서 팔면 10%가량의 차익이 생긴다.

김씨 일당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골드바를 유통하는 A씨가 페이스북에 배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접근했다.

처음부터 골드바를 가로챌 목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위조해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골드바는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다른 사기단원이 넘겨받아 일본으로 가져간 뒤 되팔아 현금화했다.

3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1억8천만원에 처분해 나눠 가진 김씨 일당은 고급 차량을 구매하고 요트 선상파티 등 유흥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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