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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공사 주민피해 우려

수지점 인근 아파트 소음.분진 피해 불구 공사 강행

"교통대책도 없이 강행하는 대형마트 공사 용납 못한다"(삼성래미안 아파트 주민)
"일부 세대 공사피해 인정하지만 전세대 보상은 무리한 요구"(롯데건설)
롯데건설이 추진중인 롯데마트 수지점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로 인근 아파트 주민 300여세대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롯데와 용인시가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충분한 교통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농성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18일 용인시와 롯데건설, 삼성래미안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롯데쇼핑(주)이 발주하고 롯데건설이 공사중인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롯데마트 수지점(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만3천526㎡)이 지난해 11월 착공,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다.
그러나 롯데마트 수지점 인근 삼성래미안 6차 아파트 343세대(8개동) 주민들은 마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암반제거를 위한 발파작업 등으로 소음과 분진 피해에 시달려 왔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부녀회장 황모(54.여)씨는 "공사 초기 발파작업때문에 집벽에 걸려있던 거울이 떨어질 정도로 소음과 진동이 엄청나고 먼지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산다"며 "상당수 주민들이 마트 공사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인데 롯데가 보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대표 황모(50)씨는 "롯데가 지난해 11월 공사설명회와 시험발파때와 달리 발파량을 초과해 공사를 강행했다"며 "롯데측이 공사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고도 지금와서 일부 세대 보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또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잦은 수지출장소 사거리 앞에 대형마트까지 들어서면 교통혼잡 등 주거환경 저하로 집값이 폭락할 게 뻔하다"며 "직접적인 공사피해와 집값 하락까지 고려해 최소한 세대당 1천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건설측이 이같은 요구를 무시해 아파트 주민 200여명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롯데마트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보상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있으며 공사차량이 6일째 공사장에 출입을 못해 골조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롯데건설 전대철(36) 공사과장은 "발파작업 등으로 주민피해를 준 건 사실이지만 전세대에 대해 피해보상을 주장하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공사장과 인접한 4개동 170여세대에 대해 보상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전 과장은 "주민들이 공사출입구를 봉쇄했지만 아직까지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은 없다"며 "하지만 농성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커진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마트와 아파트로 진입하는 백설교 확장, 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교통대책을 세웠다"며 "도로 개통을 준공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교통혼잡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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