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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살 노모 살해한 50대 징역 16년…법원 "패륜 범죄 엄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꾸짖던 아흔 살 노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 B(90)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몸도 좋지 않은데 왜 술을 먹느냐”며 나무라자 말다툼을 했다.

이어 B씨가 “차라리 날 죽이고 술을 먹으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해고된 이후 자신의 실업급여와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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