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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립합창단 노조 갈등 일파만파

수원시민들, 걱정의 목소리 높아

<속보>수원시립예술단 합창단노조와 사측인 수원시가 임금협상 등을 놓고 10개월 가까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양측 모두 각자의 입장만 고수한 채 평행선을 내달리고 있다.
‘임금인상’, ‘시립교향악단과의 동등한 대우’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는 19일부터 현재까지 시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본보 4월20일자 15면>
노사양측의 쟁점을 짚어본다.
◇사건 일지 = 지난해 6월 출범한 합창단 노조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8차에 걸쳐 사측인 시와 임금협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노조측은 시가 단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발, 이 문제로 12월부터 1월 초까지 연일 집회를 여는 바람에 임금협상은 해를 넘기고 말았다.
반면 교향악단은 시립합창단 노조가 출범한 직후 ‘직장협의회’라는 기구를 자체 조직, 합창단노조와는 별개로 시와 임금협상을 벌여 무난하게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합창단은 임금인상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조합원들이 하나 둘 노조에서 탈퇴했다.
이에 노조는 “시가 합법적 노동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 2월 8일 김용서 시장과 박흥수 문화관광과 과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다.
또 같은 노조원이었던 합창단 김모씨를 같은 이유로 고소했다.
◇주요쟁점 = 노조는 현재 시청 정문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과 하루 두 번씩 집회를 열고 ▲임금기본급 18% 인상 ▲지난해 인상분인 기본급의 9% 소급적용 ▲악기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인상분 소급적용과 악기수당 지급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본급 18% 인상의 경우 이를 수용해 다음달에 지난 1월분부터 소급적용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 기본급 15% 인상안을 고수해온 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합창단 비노조원들의 건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시는 “노조측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대부분의 협상은 이뤄지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지원사격을 받아 무기한 천막농서성에 돌입한 노조는 “시가 노조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초강경입장을 보이고 잇다.
이에 따라 수원시립합창단의 임금협상문제는 노사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고 법적인 다툼으로 비화돼 사태해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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