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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취약업종 70% 법 위반”

정부가 올해 1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아파트, 건물관리업 등 5대 근로기준법 위반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중 7개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최근 올해 3개월간 5대 취약업종 5,0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3천580개(70.4%) 업체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사례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명시를 하지 않는 등 서면근로계약 규정을 위반 사업체가 전체의 4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금체불이 23.1%, 취업규칙 위반이 15.5%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도 386개(7.6%) 업체에 달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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