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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65세이상 우대업소 운영

화성시는 일반 음식점,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어른 우대 효행업소제도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제시하면 이용 요금의 20~30%를 할인해주는 어른 우대 효행업소를 운영한다.
이를위해 시는 음식점, 이·미용업소의 자율적 참여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참가신청을 각 읍·면·동 사무소 복지분야 및 화성시 음식업지부, 이·미용업 지부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는 효행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 연말 모범업소 시장표창과 행정적 지원과 함께 '효행업소'표지판을 제작, 부착해 줄 계획이다.
문의 369-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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