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폭염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한다. 도는 이 기간동안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시설 6천107개와 마을회관 392개, 복지회관 63개, 금융기관 108개 등 모두 6천917개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무더위쉼터는 시·군 재난부서와 사회복지부서 공무원들이 관리책임을 맡아 폭염특보 발령 시 에어컨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또 간호사, 사회복지사,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1만1천260명을 폭염재난도우미로 지정해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등 10만6천359명의 폭염 취약계층을 돌본다.
이들은 폭염특보 발령 시 전화·방문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조치 실시와 행동요령 교육 등을 담당한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