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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후보자 선거보조금 “회수” vs “불가능”

“세금 낭비·유권자 혼란 야기”
정자법 개정 등 정치권에 촉구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먹튀’로 볼 수 없다” 반론 대두
사회적 공론화 필요 지적도

학계 이견 팽팽

<속보>선거 기간 사퇴한 후보자에게서 선거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우려에도 여전히 법적 장치조차 없다는 지적(본보 6월 1일자 1면 보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선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행보는 물론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개정 등 법적 뒷받침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5일 학계에 따르면 일각에선 선거 도중 후보자가 사퇴하면서도 혈세로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것은 ‘먹튀’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다른 일각에선 모든 지역구에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후보가 사퇴한 뒤 선거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먹튀’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간에 (후보자가) 사퇴를 하게되면 세금이 낭비되고 (유권자의) 혼란도 야기된다”면서 “(정자법이) 반드시 바뀌어야 하며 정치권에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선 선거때만 표를 의식해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어느 순간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거 새누리당은 물론 얼마전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라고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보조금의 성격과 취지를 봤을 때 선거보조금은 한 지역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지원이다”며 “그래도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선의 경우 후보 1명을 위한 선거보조금이 정당에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 후보가 사퇴하는 것은 ‘먹튀’로 볼 수 있고 선거보조금 회수도 가능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정당 추천 후보 중 일부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해서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만약 선거보조금이 지급된 뒤 정당들이 합당을 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회수가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원 최 모(45)씨도 “선거보조금의 취지가 돈 안드는 선거를 하자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데 그렇더라도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니 만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아직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덜 이뤄진 것 같아 아쉬우며 지금이라도 정치권 등에서 최대한 혈세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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