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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7개市도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장에게 도시재생 승인 위임
12세 이하 독감예방접종 무료
車 등록 채권 매입 면제 연장

이달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돼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의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권한이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경기도도지사에서 관할 시장으로 위임돼 도시재생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가 1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밝혔다.

우선 7월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권한은 시장에게 위임된다.

이에 따라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자산, 역사, 문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전망이다.

도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이달 1일부터 수원·고양·성남·부천시 등 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상은 2.5t 이상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돼 배기량 2천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단, 차량 취득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 60일까지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원·하도급자,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와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게 된다.

아울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대상이 오는 9월 11일부터 기존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확대되며 이달부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대상도 중위소득 40%에서 50% 이하, 한부모 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18세 여성청소년으로 변경된다.

/양규원·최준석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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