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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살고 보자’… 법 앞에 거짓말

수원지검 성남지청
무고·위증사범 32명 적발
위증사례가 2배 더 많아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중대한 범죄 엄벌할 것”

한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A(40·여)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함께 일하던 상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무실 구조상 성범죄가 벌어지기 어려운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한 끝에 A씨가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피하고자 관리·감독하던 상사를 거짓으로 고소한 사실을 밝혀냈고, 달아난 A씨는 기소 중지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백용하 지청장 직무대리)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무고사범 10명, 위증사범 22명 등 32명을 적발해 1명 구속기소, 1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B(20·여)씨는 지난해 8월 남자친구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음에도 아버지에게 이러한 사실이 들통나 꾸중을 듣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를 고소했다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위증 사례는 무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한 셔틀버스 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경쟁 업체에 우위를 점하고자 D씨 업체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했다.

이어 D씨가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처럼 D씨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했지만 사실확인서에서 C씨 지인의 지문이 검출돼 덜미를 잡혔고 C씨는 사실확인서 위조 혐의와 위조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무고 범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효율과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수사하고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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