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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기준 초과 농산물 폐기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농산물 확보를 위해 상반기 인천지역에서 유통된 농산물 2천292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379.5kg의 농산물을 폐기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시는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을 즉시 압류·폐기 후 생산자에게 일정기간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즉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행정지도·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결과에서 부적합 품목은 10종으로 ▲참나물·근대 각 2건 ▲쪽파·머위·취나물·풋마늘·부추·미나리·쑥갓·콩나물 각 1건으로 전체 부적합률은 0.5%로 지난해 상반기 1.1%에 비해 낮아졌다.

연구원은 부적합률 감소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민들이 적정농약 사용 및 출하시기 관리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했다.

조익환 구월농산물검사소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강화, 적용되는 농약기준에 맞춰 유통 단계별로 다양한 품목을 수거하여 세심하게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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